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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개 법안 평균 255일 ‘허송 세월’…국립해양박물관법 740일 최장 계류
여야 대치 정국 탓에 본회의에 묶인 86개 법안들은 발의된 뒤 30일까지 평균 255일간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모든 심사를 거쳤는데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마냥 대기하는 데만 흘러간 일종의 ‘버려진 시간’이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본회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있는 86개 법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현재(30일)까지 평균 255일째가 되도록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86개 법안 중 절반이 넘는 46개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법안으로 모두 이날까지 273일 이상 걸렸다.

최장 계류 법안은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이 발의한 국립해양박물관법으로 무려 740일이 걸렸다. 국토해양부 소속의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는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려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제출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613일째 묵혀 있다.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평균 계류기간 255일 중 82일은 본회의에 올라가는 데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처리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심사까지 마쳐 본회의 표결만 거치기만 하면 되는 사실상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법안들인데도 본회의 상정이 매번 불발되면서 애꿎은 시간만 보낸 셈이다.

이는 역대 법안들이 법사위 심사 후 본회의 처리까지 걸렸던 기간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지체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8대 처리된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통상 법사위 처리이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는 9일 정도 걸렸다.

이에 비하면 86개 법안들은 법사위 통과 후 평균 80일 넘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18대 때보다 9배나 더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지난 7월 중순에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였다. 그러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종결되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계속 연기돼 대기시간이 지금까지 누적됐다.

다만 30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국회’만이라도 진행해 86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 86개 법안이 추가로 묵히는 기간이 생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계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공언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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